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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곧 다가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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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비과세소득 등 일부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의 사진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은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위의 사진을 통해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버튼은 지급액과 더욱 자세한 지급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환수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이렇게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15일까지 언른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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